정관

(사)한국전인건강학회 정관

(2017. 2. 25.)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전인건강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2조(목적) 본회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시민과 사회의 전인건강(holistic health)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전인건강에 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이를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실태조사, 자문, 교육, 연구개발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와 세계인류의 전인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179(논현동) H-Tower 11층에 두되,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전인건강의 학문적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전인건강을 위한 제도 및 행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3. 전인건강의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교육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활동

4. 전인건강 관련 각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 및 자문

5. 전인건강 학술지 발간

6. 국내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7. 전인건강의 학문적 발전과 그 실천을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7. 전인건강에 대한 홍보 및 소식지 발간

8.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수행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기관으로 하고, 이를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②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

2. 전인건강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석․박사학위의 소지자

3. 전인건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

4. 위 제1호내 지 제3호의 규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전인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③특별회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국내외의 법인, 기타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가 가입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제5조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본회에의 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그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에서의 의결권
2. 회장 및 감사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간행물 기타 편익을 제공받을 권리

③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제8조 (회원의 탈퇴, 자격상실 및 징계)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하는 때
2. 자연인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특별회원이 해산하는 때
3.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의할 때

③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칙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①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추가수정)
2. 회장:5인이내의 공동회장

3. 부회장:10인 이내

4. 사무국장 1인

5. 이사:15인 이내

6. 감 사:2인

②학회는 전인건강 관련 각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참여 및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또는 공동회장의 전원 찬성으로 추대한다. 등으로 선택 내지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부학회장(학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④ 이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⑤감사는 이를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 임원이 선출 또는 선임되지 아니한 때에는 후임임원이 선출 또는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이사장 및 공동회장 등 임원의 직무)

*이사장의 상징성 및 대표적 직무를 추가해 주십시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및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며, 본회의 원할한 진행을 위해 모든 업무에 관련한 사무를 처리한다. (*추가사항)

제13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예산 및 결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본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감사의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5.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일

제4장 기 관

제14조 (기관) 본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두며, 본회의 자문 및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고문, 연구위원, 사무국(연구센타), 편집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 및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 개최한다.

④ 학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⑥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특별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
5. 본회의 해산
6.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7.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 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회장은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안건을 명시하여 5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구두,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③회장은 총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써 총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이사회) ①이사회는 회장·부학회장(*수정: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감사 1인이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안의 작성

3.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폐

4.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한 심의

7. 회원 가입의 승인 및 회원의 징계

8. 고문의 추대

9. 이사 3분의 1 이상이 제안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회장은 이사회의 소집을 기다릴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긴급한 사안에 관하여는 우선 그 처리를 한 후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당해 사안에 관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고문 , 연구위원, 전인건강 센타등) ①회장은 목적사업의 수행과 학회 및 학술세미나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②회장은 본회의 교육, 연구, 개발등을 위한 연구위원의 위촉과 전인건강센타등을 둘 수 있다.

제20조 (사무국) ① 본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에는 운영을 위한 약간명(재무담당 이하)의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약간명의 연구위원과 전인건강센타등을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1조 (편집위원회) 학회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22조 (분과위원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그 실행을 효율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회에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몸 건강 분과위원회

2. 정신건강 분과위원회

3. 환경건강 분과위원회

4. 기업건강 분과위원회

5. 사회건강 분과위원회

6. 건강도시 분과위원회

7. 기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분과위원회

*(김지원교수님 의견)

분과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인건강을 목적으로 하면서 몸과 정신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1과 2를 합쳐서 몸 건강 분과 위원회로, 사회건강에 건강도시도 포함되니 둘 중의 하나로 합치는 것은 어떨까요?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3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항목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3. 협찬금

4. 연구용역의 수익

5. 기타 수입

② 입회비 및 회비의 금액과 납부시기는 이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4조 (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본회의 결산에 관하여는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자산의 종류 및 관리)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자산관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방법에 따른다.

③ 본회의 경비는 이를 운영재산에서 지출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본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기로 한다.

제29조 (회칙의 개정) 본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제30조 (시행세칙 등)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를 이사회가 정한다.

제31조 (준용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17년 2월 25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